
- 선거일: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주요 직종: 투표사무원 / 개표사무원 / 공정선거지원단 / 선거사무보조원
- 투표사무원 일당: 13만~17만 원 (하루 약 14시간 근무)
- 개표사무원 일당: 13만~15만 원 (야간 근무 포함)
- 공정선거지원단·선거사무보조원: 기간제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
- 하루성 참여형(투·개표사무원): 기타소득 처리, 4대보험 미가입
- 모집 기간: 4월 말~5월 초 집중 (선착순 마감 多)
2026년 6월 3일(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됩니다. 이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규모 인력을 단기 채용합니다. 크게 하루성 참여형(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참관인)과 기간제 계약형(공정선거지원단·선거사무보조원)으로 나뉩니다.
선거 알바는 직종마다 하는 일, 근무 시간, 받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직종 | 주요 업무 | 근무 시간 | 수당 (일당) | 근무 형태 |
|---|---|---|---|---|
| 투표사무원 |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투표소 질서 유지 | 선거 당일 약 14시간 (오전~저녁) | 13만~17만 원 | 하루 단기 |
| 개표사무원 | 투표지 분류·집계, 개표 보조 | 선거 당일 저녁~다음 날 새벽 (야간) | 13만~15만 원 | 하루 단기 |
| 투·개표 참관인 | 투표·개표 과정 공정성 확인·감시 | 투표소 또는 개표소 운영 시간 | 약 10만 원 | 하루 단기 |
| 공정선거지원단 |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지원, 홍보·계도 | 주 5일, 1일 8시간 (주·야간 교대 가능) | 월급 (기간제 계약) | 수개월 기간제 |
| 선거사무보조원 | 선관위 행정 보조, 선거 관련 사무 지원 | 주 5일, 1일 8시간 | 월급 (기간제 계약) | 수개월 기간제 |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 모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관위 공고에서 일정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알바의 세금·4대보험 처리는 계약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해당 직종 | 세금 처리 | 4대보험 |
|---|---|---|---|
| 하루성 참여형 |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 기타소득으로 처리 (원천징수 22%이나, 필요경비 60% 인정 → 실질 세율 낮음) 연 3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가능 |
❌ 미가입 |
| 기간제 계약형 | 공정선거지원단, 선거사무보조원 | 근로소득으로 처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공정선거지원단과 선거사무보조원은 선관위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며,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거 알바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자격 요건과 제한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국민 (선거권 있는 자)
- 만 18세 이상 (일부 직종은 만 19세 이상)
-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표사무원: 야간 장시간 근무 가능한 체력 보유자
선거 알바는 일반 취업 플랫폼보다 내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정확한 공고가 올라옵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알림마당 > 알림·소식' 확인
- 내 거주지 시·도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 '알림·소식'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 확인
- 공고 내용 확인 → 직종,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접수 기간, 근무 조건 체크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또는 이메일·방문 제출 (지역마다 상이)
- 면접 또는 서류 심사 → 기간제 직종의 경우 면접 포함, 단기 직종은 서류만으로 선발
- 합격 통보 및 교육 수강 → 선발 후 선거 전 필수 교육 이수 (보통 1~2회)
네, 원칙적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선관위에 따라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투표·개표사무원 수당은 선거 종료 후 1~2주 이내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일시 지급됩니다. 은행 입금이라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투표·개표사무원은 하루 단기 근무이므로, 재직자도 연차 사용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장이 공무원인 경우, 소속 기관의 방침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표·개표사무원 등 하루성 참여형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 60% 인정 후 남은 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하지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선거사무보조원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안 됩니다.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또는 내 거주지 관할 시·도·구·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업 플랫폼보다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