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의계산 위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입력 정보: 퇴사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 원)
-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 원)
- ✔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 ✔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필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사 전 또는 퇴사 직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종 확정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1분 만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또는 하단 버튼 클릭
- '개인혜택'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개인혜택]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퇴사 당시 만 나이 입력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입력 (퇴사일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현재 직장 포함 전체 가입기간(년·개월 단위)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입력 — 세전 기준, 상여금 포함 평균 월급여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예상 1일 수급액, 지급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외에도 고용24(www.work24.go.kr)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고용보험 모바일웹(eiac.ei.go.kr)을 이용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월 환산 |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약 204만 원 |
수급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일 수급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상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 퇴사 전 월급 | 1일 수급액 | 적용 기준 | 예시 지급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
| 200만 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180일 | 약 1,189만 원 |
| 300만 원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180일 | 약 1,189만 원 |
| 400만 원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210일 | 약 1,430만 원 |
| 500만 원 이상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240일 | 약 1,634만 원 |
💡 202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불과 2,052원으로, 월급 수준에 무관하게 대부분 월 198만~204만 원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월급이 높아도 수령액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모의계산 전에 먼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편도 통근 3시간 이상 증가)·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미처리 시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 가능)
- 워크넷 구직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구직신청서 작성 (필수 선행 단계)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24에서 약 1시간 분량의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반드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오프라인 필수)
- 실업인정 및 수령 —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 신고, 이후 급여 지급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가입기간과 월급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아닙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피보험 단위 기간)가 실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해당 일수의 급여가 조정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권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고, 월 최저 수령액(약 198만 원)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조건 및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